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DLP>지역주택조합 제도 보완 시급
2017-05-30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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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G1뉴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자금 소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터지자 결국 보다못한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이 가지는 위험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택해,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토지매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용과 시행사 이윤 등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싸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조합원 모집 실패와 토지 수용 여부 등 돌발변수가 많아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선전해도 계약금만 지불했거나 계약금도 없이 토지사용동의서만 받은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춘천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승인 신청은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과정까지는 개인 간 거래여서 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개인 간의 약속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두 19곳.
이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8곳만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법적 다툼과 조합원간 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가 완료된 조합은 21%인 34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놓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자 정부는 조합원 모집을 반드시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뷰]
"조합 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 대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행정,사법 당국의 사전, 사후적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어제 G1뉴스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소유권 확보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 자금 소진 등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터지자 결국 보다못한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주택조합이 가지는 위험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택해,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제도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토지매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용과 시행사 이윤 등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싸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조합원 모집 실패와 토지 수용 여부 등 돌발변수가 많아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도 별다른 절차 없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땅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선전해도 계약금만 지불했거나 계약금도 없이 토지사용동의서만 받은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춘천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 문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업승인 신청은 95%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아예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과정까지는 개인 간 거래여서 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개인 간의 약속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두 19곳.
이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8곳만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법적 다툼과 조합원간 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 155개 지역주택조합 중 입주가 완료된 조합은 21%인 34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놓고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자 정부는 조합원 모집을 반드시 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뷰]
"조합 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 대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행정,사법 당국의 사전, 사후적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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