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화천 파로호 불법건물 '방치'
2017-07-11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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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어제 G1뉴스에서는 화천 파로호에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는데요.
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도 없이 건물이 들어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G1 취재 결과, 파로호 땅 소유주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축 인.허가 담당 화천군이 사실상 불법 건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 파로호 주변 땅은 대부분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한수원의 사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도,
정작 땅 주인인 한수원 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사용동의서도 내주지 않은 곳에 별장용 주택이 들어섰는데도, 정작 땅 주인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건축물이 무허가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993년과 2006년 두 차례 지적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원주민에 한해 토지 임대차계약만 맺었을 뿐, 건축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주민이 실제로 농사만 짓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 제 3자에게 넘겼는지는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수년간 불법 계약한 건축물이 여러 채 들어서는 동안, 한수원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파로호 주변 토지의 이용 실태 전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행위를 관리해야할 자치단체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
G1 취재결과 확인된 파로호 불법 건물의 경우 모두 화천군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과 땅소유 기관 모두 '몰랐다'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곽지들은 그냥 막 지어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래된 것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수원측은 관리 감독 인력이 모자라 빚어진 일이라며, 화천군에 파로호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토지 소유주인 한수원의 철거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남)어제 G1뉴스에서는 화천 파로호에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는데요.
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도 없이 건물이 들어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G1 취재 결과, 파로호 땅 소유주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건축 인.허가 담당 화천군이 사실상 불법 건축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 파로호 주변 땅은 대부분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한수원의 사용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도,
정작 땅 주인인 한수원 측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사용동의서도 내주지 않은 곳에 별장용 주택이 들어섰는데도, 정작 땅 주인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상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있지만,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건축물이 무허가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993년과 2006년 두 차례 지적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원주민에 한해 토지 임대차계약만 맺었을 뿐, 건축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원주민이 실제로 농사만 짓고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을 지어 제 3자에게 넘겼는지는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수년간 불법 계약한 건축물이 여러 채 들어서는 동안, 한수원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6년을 마지막으로 파로호 주변 토지의 이용 실태 전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건축행위를 관리해야할 자치단체도 제 역할을 못하긴 마찬가지.
G1 취재결과 확인된 파로호 불법 건물의 경우 모두 화천군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당국과 땅소유 기관 모두 '몰랐다'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외곽지들은 그냥 막 지어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오래된 것들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수원측은 관리 감독 인력이 모자라 빚어진 일이라며, 화천군에 파로호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토지 소유주인 한수원의 철거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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