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하수처리장 운영 이윤도 '착복'
2017-12-1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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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의 인건비 부정 수급 비리를 고발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받아내면서, 별도의 운영 이윤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군과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가 체결한 소양강댐 상류 하수처리장 계약서입니다.
기술자 13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 4억 5천 800만원과 약품비와 시험분석비 등을 합해 연간 9억원을 지급하는 걸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인건비와 경비 원가의 5%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또 인건비와 경비 원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이윤'으로 지급받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산출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임금에 비례하는거죠?> 네 일단은 노무비가 준다고 하면, (이윤도) 자동으로 줄죠. 노무비가 늘면 이윤도 느는 거고요."
위탁업체가 인제지역 2곳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올 한해만 7억원.
이를 토대로 보면, 위탁업체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윤도 부당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업체측은 인건비를 많이 받아 이윤도 늘어났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건 맞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인건비로 인해서 밑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동일하게 인제군하고 계약돼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해당 업체는 도내 7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와 이윤을 착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는 해당 시.군 자체예산 30%와 한강수계관리기금 70%로 편성돼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의 인건비 부정 수급 비리를 고발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자치단체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받아내면서, 별도의 운영 이윤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인제군과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가 체결한 소양강댐 상류 하수처리장 계약서입니다.
기술자 13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급여 4억 5천 800만원과 약품비와 시험분석비 등을 합해 연간 9억원을 지급하는 걸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인건비와 경비 원가의 5%를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받고, 또 인건비와 경비 원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이윤'으로 지급받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업체가 가져가는 이윤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산출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임금에 비례하는거죠?> 네 일단은 노무비가 준다고 하면, (이윤도) 자동으로 줄죠. 노무비가 늘면 이윤도 느는 거고요."
위탁업체가 인제지역 2곳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올 한해만 7억원.
이를 토대로 보면, 위탁업체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원 정도의 이윤도 부당 수령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업체측은 인건비를 많이 받아 이윤도 늘어났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일부 차액이 발생하는 건 맞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인건비로 인해서 밑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동일하게 인제군하고 계약돼 있는 금액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해당 업체는 도내 7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와 이윤을 착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는 해당 시.군 자체예산 30%와 한강수계관리기금 70%로 편성돼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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