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인제군 건설 행정, '부실 투성이'
2018-04-12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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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G1뉴스에서는 어제, 인제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뒤바뀌고, 건축 심의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부실 이행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인.허가권자인 인제군의 조치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여) 결국,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당 아파트 사업자의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제군의 대응은 안이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 또 이행한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인접대지간의 이격거리와, 단지 내 도로폭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고, 건축사도 대한건축사협회의 무슨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리포터]
건축사협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자의 제출 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의 뒤늦은 검축 심의도 모자라,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인제군의 면밀한 점검이 없었던 셈입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거의 저희들은 최악이 아니라, 최고 불리한 쪽으로 (건축 심의사항에 대해) 적용을 많이 하죠. 사업자한테‥"
[리포터]
더 큰 문제는,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인제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향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아파트를 완공해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보완 등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그만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입주자들도 소송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자가 그 아파트를 살 때는 공동주택법에 입각해서 허가가 났다는 것을 전제로 산 것이기 때문에‥"
[리포터]
입주자들을 위해 아파트 건설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남) G1뉴스에서는 어제, 인제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가 뒤바뀌고, 건축 심의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부실 이행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인.허가권자인 인제군의 조치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여) 결국, 입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사업자의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당 아파트 사업자의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제군의 대응은 안이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사업자가 제출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 지, 또 이행한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와 인접대지간의 이격거리와, 단지 내 도로폭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검토를 받아서 한 것이고, 건축사도 대한건축사협회의 무슨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리포터]
건축사협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자의 제출 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의 뒤늦은 검축 심의도 모자라,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인제군의 면밀한 점검이 없었던 셈입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거의 저희들은 최악이 아니라, 최고 불리한 쪽으로 (건축 심의사항에 대해) 적용을 많이 하죠. 사업자한테‥"
[리포터]
더 큰 문제는,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인제군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향후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아파트를 완공해도,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보완 등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그만큼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입주자들도 소송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자가 그 아파트를 살 때는 공동주택법에 입각해서 허가가 났다는 것을 전제로 산 것이기 때문에‥"
[리포터]
입주자들을 위해 아파트 건설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사업자 편의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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