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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자원봉사센터장이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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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터]
자원봉사센터장은 공직으로 따지면, 5급 사무관급으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도내의 경우, 강원도와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19명 가운데, 상근직은 3명이고 나머지 16명은 비상근입니다.

상근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최대 400만 원 가량의 업무 활동비가 지급되고, 비상근은 4시간 근무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자치단체와 함께,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평시에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자원봉사센터장의 전문성과 행정 기획력 등의 자격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센터장들은 취재 결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비리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경찰은 도내 한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장과, 채용 담당 공무원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에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각각의 단체별로 경력을 전부 합산을 한 걸로
돼 있어요. (00단체, 00협회, 00클럽 등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활동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런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행사 같은 데 (자원봉사자를) 이제 많이 동원을 시키는 역할이니까요 그쪽에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얼굴을 알려주는 좋은 발판이죠. 가능한 자기의 측근을 앉히고 싶어하죠.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이러다 보니, 자원봉사센터가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화INT▶
"(행안부가) 전국에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기본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두다 보니까 이게 관변단체 격이 돼버렸죠. 보은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죠"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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