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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아내와 다투고 집 방화 뒤 만취 운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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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간 뒤로 귀가를 하지 않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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