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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벅지 때린 체육관 사범 벌금형..관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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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초등학생 관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1월쯤, 11살 관원을 허벅지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8살 미성년자였던 점과 아동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장인 B씨에 대해서는 "학대 방지 감독을 게을리했다거나 관원을 때린 행위를 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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