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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특별법 시행 후 첫 농지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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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에 대한 첫 권한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특별법을 통해 도지사가 절대 농지 해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의 예정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과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4곳입니다.

이들 사업부지는 143 헥타르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은 43%인 61헥타르에 달합니다.

강원자치도는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달 초에 해당 농업진흥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4천 헥타르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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