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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평창군의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24-11-07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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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추진합니다.
이은미 평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첫째는 돌봄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 50%, 둘째 이상부터는 70%를 지원합니다.
이은미 평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으로 첫째는 돌봄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 50%, 둘째 이상부터는 70%를 지원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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