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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2025년 달라지는 강원 사업과 제도
2025-01-02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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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5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도 많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 변경도 있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는 김이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먼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됩니다.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부 인용 재결을 받으면,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18살에서 39살에서, 45살까지, 지원 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2배인 600명으로 늘어 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난해 대비 470억 늘어난 4천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한 번 주는 대학 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은 2.6% 인상되고,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는 연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 2천 원에서 62만 8천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농축어업 분야에서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1.5ha이상 구간이 추가돼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되고,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을 기존 사업연도 전년 1~2월에서 6~7월로, 확정 기간은 사업 연도의 1월에서 전년도 11월로 하는 등
신청과 확정 시기의 간격을 줄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 S /U ▶
"2025년 달라지는 강원 사업.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2025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도 많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 변경도 있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는 김이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먼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지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됩니다.
강원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부 인용 재결을 받으면,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이 18살에서 39살에서, 45살까지, 지원 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2배인 600명으로 늘어 납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난해 대비 470억 늘어난 4천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한 번 주는 대학 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은 2.6% 인상되고,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는 연 18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 2천 원에서 62만 8천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농축어업 분야에서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1.5ha이상 구간이 추가돼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되고,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을 기존 사업연도 전년 1~2월에서 6~7월로, 확정 기간은 사업 연도의 1월에서 전년도 11월로 하는 등
신청과 확정 시기의 간격을 줄여 사업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 S /U ▶
"2025년 달라지는 강원 사업.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홍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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