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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범위 확대"
2025-01-22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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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정책으로 폐업을 강제당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맑은물 공급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댐, 저수지 등 내수면 양식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기존 양식 면허도 연장하지 않아 내수면 어업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보상이 시작됐지만, 1990년 환경처 고시와 1997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89년 환경청장 지시에 따른 면허 연장 불허 조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맑은물 공급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댐, 저수지 등 내수면 양식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기존 양식 면허도 연장하지 않아 내수면 어업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보상이 시작됐지만, 1990년 환경처 고시와 1997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89년 환경청장 지시에 따른 면허 연장 불허 조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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