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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양양군, 다음달 말까지 남대천 연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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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남대천 소상 연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양양군은 본격적인 산란철을 맞아 남대천 일대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 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연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연어 산란기인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이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올해 3월,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어린 연어 410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다음 달까지 어미 연어 1,000여 마리를 추가 방류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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