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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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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흡연 행위와 야영, 취사를 비롯해 불법주차와 금지된 샛길 출입 등을 다음 달 1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 지정 장소 외 야영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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