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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부 철원 제사공장

    방송일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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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년 경마장이 폐쇄되며 생긴 3,150평 부지에 목조건물로 공장을 설립 철원과 평강, 김화, 연천, 포천, 화천지역의 누에고치를 수집하여 명주실을 생산하던 공장. 일제강점기 외국수출용으로 제작된 종연방적 제사공장. 근무자만 일제강점기 말 1천여 명. 국내 유일의 견사공장으로 성장하여 연간 약 50t의 명주실을 생산하였다. 45년 해방 후 철원군 인민위에서 관리운영에 들어가 50년 전쟁 이후 공장이 있던 터만 지금의 철원군 민통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철원에 위치한 규모가 컸던 종연방직 제사공장. 일제강점기 적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당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어린 소녀들의 피와 땀방울로 운영된 제사공장. 동족상잔 비극의 아픔으로 소실된 철원 DMZ 근처 문화재를 찾아 조명해 본다.

  • 제146부 교동도 망향가

    방송일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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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이 남긴 전쟁의 상흔들. 임진강과 예성강 그리고 한강이 하나로 흐르는 곳 강화 교동도. 교동도 동북쪽으로 개풍군과 8.5km, 서북쪽으로 연백군과는 3km. 6•25전쟁 발발 전 교동도와 연백은 같은 생활권으로 왕래가 잦은 곳.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이곳에는, 전쟁으로 인해 넘어온 실향민들의 사연이 남아있다. 이제는 찾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고향 땅. 교동도 북쪽 해안, 실향의 아픔이 서린 망향대. 여기에 서서 물길 건너 이제는 금단의 땅 개풍과 연백을 바라보며 남들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는 실향민들. 전쟁 당시 3~4만 명의 실향민들의 인원은 척박한 땅 교동도를 개척하고 고향 땅을 생각만 한 채 분단의 현실을 60여 년이 지난 지금 6•25전쟁 혼란 속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넌 전쟁이 남긴 또 다른 상처를 살펴본다.

  • 제145부 서해 한강 관문: 조강

    방송일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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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최북단 북한과의 접경지대. 과거 서해와 서울을 잇는 뱃길로 수도 서울의 생명선이었던 할아버지 강, 조강 강의 근원이라는 뜻의 조강은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의 한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진 곳. 그리고 그곳에 위치한 한강에서 서해로 뻗어 나가는 넓은 뱃길의 관문, 한강 수운의 중심지였던 조강나루. 물때를 기다리는 수백 척의 배들이 장관을 이루었던 한민족 역사의 중심지, 한강 하구와 서해의 뱃길에 위치한 조강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제144부 전란(戰亂)속에서 문화재를 지키다

    방송일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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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만 서울. 같은 해 6월 30일 서울 경복궁 내에 있던 국립박물관은 북한 내각 소속 물질문화연구보존회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다. 한순간 고립되어버린 국립박물관. 그러나 박물관 직원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포기하고 혼자 전란을 피해 피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북한 내각 소속의 보존회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들을 북쪽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박물관 직원들에게 문화재 포장을 지시하는데... 한순간에 모든 문화재가 북측으로 넘어갈 상황이었지만 전란 속에서 문화재를 지키고자 했던 박물관 직원들은 기지를 발휘, 북한의 문화재 이송 작전을 지연시킨다. 또한,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서울 수복을 기점으로 북한의 문화재 이송 작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문화재를 지킨 박물관 직원들은 당시 혼란 속에서 문화재를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목숨 건 계획을 진행하는데... 전쟁으로 사라질 위기에서 문화재를 지킨 전란 속 그들의 노력을 소개한다.

  • 제143부 정전협정의 틈, 한강 하구

    방송일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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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당시 명시된 서해5도 점유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하구를 쌍방 선박에 대하여 개방한다.’는 조항. 이 조항은 한강하구를 양측, 남한과 북한이 한강하구를 공유할 수 있게 자유중립지대로 명시해놓은 조항이었다. 1990년대 처음으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를 통과한 민간 준설선. 그리고 연이은 민간선박이 한강하구를 통과한 사례들... 육지에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인 한강하구. 강 위에 설치될 수 없었던 철조망과 철책선. 이것을 고려한 당시 정전협정은 양측이 합의하고 한강하구를 자유중립지대로 지정한다. 남한의 소유도 아닌 그렇다고 북한의 소유도 아닌 곳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한반도에 유일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 정전협정에서 명시된 자유중립지대 한강하구와 한강하구를 통한 평화, 통일의 씨앗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