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지상파DMB)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5
조회수 :2,13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2. 의견제출 내용
3. 제출기한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5.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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