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6호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8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G1, ㈜KNN, ㈜TBC, ㈜대전방송, ㈜광주방송, ㈜UBC울산방송
< 신규허가 대상 방송국 >
광역시권 |
부산 |
o 부산KBS, 부산MBC, KNN |
광주 |
o 광주KBS, 광주MBC, 광주방송(KBC) | |
대구 |
o 대구KBS, 대구MBC, 대구방송(TBC) | |
대전 |
o 대전KBS, 대전MBC, 대전방송(TJB) | |
울산 |
o 울산KBS, 울산MBC, 울산방송(UBC) | |
평창·강릉 일원 |
o MBC강원영동(강릉), 원주MBC-평창·횡성군 일원 G1(강원민방)-강릉·평창 일원 |
2.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7. 6. 5.(월) ∼ 2017. 6. 26.(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UHD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doktank8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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