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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고용부 수사 후 체불액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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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의 임금 2,0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사가 고용노동부 수사가 시작되자 1주일 만에 체불액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청산기동팀은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을 확정한 후 즉각적인 청산을 지시했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건설사 대표는 지난 18일 체불액 전액을 근로자 10명에게 전액 지급했습니다.

해당 체불 현장은 화천군에 있는 군부대가 발주한 곳으로, 공사대금 갈등으로 근로자 10명이 공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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