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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 화천군청 방화 시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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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화천군청에 불을 지르려고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면허취소 상태로 화천군청까지 차량을 몰고, 휘발유 140리터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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