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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부동산 불법중개, 언제까지?
2020-10-2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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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 누구나 한번쯤 할 수 밖에는 없는데 목돈이 들어가는데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다보니 중개사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는 공인중개보다 중개보조원이 나서는 게 관행처럼 돼 있고,
자격 없는 중개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뉴스에서는 불법 중개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문제는 무엇인지 연속보도합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사무 보조를 위해 채용한 직원으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엔 중개보조원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전세계약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보조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제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은 무법천지입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부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인터넷 부동산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립니다./
기준에도 맞지 않고, 웃돈을 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분(중개보조원)이 사모님 가격이, 이 가격이 3억이 아니라, 3억 3천, 2천이다. 제가 잘못 올렸다."
집주인과 가격 조정을 하거나 구역을 정해 부동산 매매를 총괄하는 등 중개보조원은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단지 맡기신 분이 다 선생님네 부동산에 맡긴 건가 보네요.) 거의 그럴걸요. 거의 제가 초창기 개발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애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도 아무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8년 동안 중개보조원이 개입된 부동산 거래 사고만 441건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걸 하다가 걸리면 자격정지나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나 영업취소가 돼버리니까 함부로 못하죠.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벌 조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는 거죠."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한 광고를 금지했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없다면 소비자 보호까지 이르기엔 어려워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누구나 한번쯤 할 수 밖에는 없는데 목돈이 들어가는데다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다보니 중개사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는 공인중개보다 중개보조원이 나서는 게 관행처럼 돼 있고,
자격 없는 중개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뉴스에서는 불법 중개행위가 어떻게 이뤄지고, 문제는 무엇인지 연속보도합니다.
집중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사무 보조를 위해 채용한 직원으로,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다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엔 중개보조원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전세계약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보조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제발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은 무법천지입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부터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인터넷 부동산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올립니다./
기준에도 맞지 않고, 웃돈을 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금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분(중개보조원)이 사모님 가격이, 이 가격이 3억이 아니라, 3억 3천, 2천이다. 제가 잘못 올렸다."
집주인과 가격 조정을 하거나 구역을 정해 부동산 매매를 총괄하는 등 중개보조원은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단지 맡기신 분이 다 선생님네 부동산에 맡긴 건가 보네요.) 거의 그럴걸요. 거의 제가 초창기 개발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하지만 애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도 아무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다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8년 동안 중개보조원이 개입된 부동산 거래 사고만 441건에 달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걸 하다가 걸리면 자격정지나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나 영업취소가 돼버리니까 함부로 못하죠.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벌 조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는 거죠."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한 광고를 금지했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없다면 소비자 보호까지 이르기엔 어려워보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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