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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계약 단가 부풀려 부당 이익 '의혹'
2020-05-22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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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평창지역에서 무엇보다 수질 안전성이 중요한 상수도 공사를 수년간 무자격 업체가 맡아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석연치 않은 의혹이 또 있습니다.
여)해당 업체가 사용한 자재의 납품 단가가 일반적인 관급 자재 납품 가격 보다 20% 정도 비쌌습니다.
미인증 자재에 단가부풀리기까지... 이쯤되면 행정 기관에서 몰랐던 건지 눈감아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당 업체는 원통형으로 받은 위생안전기준 KC인증서로,
평창군 대화배수지를 벽체패널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벽체패널 자재인 스테인리스 타일의 값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업체의 설계 내역서엔 타일 한 장에 납품단가가 28만 천 원입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관급 자재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검색하면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약품 처리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격과 재질이 같고, 처리 비용도 포함된 자재가 조달청엔 22만 9천 원이니까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산 세척을 하는 게 잡혀있거든요. (타 업체)는 산 세척 비용이 없죠. 저희들은 산 세척을 해달라고 평창군에서 원해서. 산 세척을 하면 염소가스에 산화가 덜되거든요"
특히 해당 자재는 일부에서 안전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이 상수도 공사에 쓰이는 제품에 대해 부식 여부를 조사했는데,
해당 자재는 배수지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소독제라든지 이런거에 좀 가혹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부식되는 사례도 있어서..."
발주처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인증 여부, 단가, 안전성 모두 따져보지 않은 겁니다.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수도법은 KC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시공업체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지자체가 수거한 뒤 비용을 업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남)평창지역에서 무엇보다 수질 안전성이 중요한 상수도 공사를 수년간 무자격 업체가 맡아왔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석연치 않은 의혹이 또 있습니다.
여)해당 업체가 사용한 자재의 납품 단가가 일반적인 관급 자재 납품 가격 보다 20% 정도 비쌌습니다.
미인증 자재에 단가부풀리기까지... 이쯤되면 행정 기관에서 몰랐던 건지 눈감아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당 업체는 원통형으로 받은 위생안전기준 KC인증서로,
평창군 대화배수지를 벽체패널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벽체패널 자재인 스테인리스 타일의 값을 부풀린 의혹도 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해당 업체의 설계 내역서엔 타일 한 장에 납품단가가 28만 천 원입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관급 자재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검색하면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해당 업체는 사전 약품 처리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격과 재질이 같고, 처리 비용도 포함된 자재가 조달청엔 22만 9천 원이니까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산 세척을 하는 게 잡혀있거든요. (타 업체)는 산 세척 비용이 없죠. 저희들은 산 세척을 해달라고 평창군에서 원해서. 산 세척을 하면 염소가스에 산화가 덜되거든요"
특히 해당 자재는 일부에서 안전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이 상수도 공사에 쓰이는 제품에 대해 부식 여부를 조사했는데,
해당 자재는 배수지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수돗물에서 나오는 소독제라든지 이런거에 좀 가혹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부식되는 사례도 있어서..."
발주처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인증 여부, 단가, 안전성 모두 따져보지 않은 겁니다.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수도법은 KC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시공업체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지자체가 수거한 뒤 비용을 업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
* '평창지역 무자격업체의 상수도 공사의혹'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5월 21일, 5월 22일, 5월 26일, 6월 2일 <G1 8뉴스> 프로그램에서 '평창지역 무자격 업체의 상수도 공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평창 지역의 무자격 업체가 평창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으며, KC 미인증 벽체 패널을 이용하여 상수도 공사를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상의 농공단지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단가를 부풀린 적이 없으며, 해당 상수도 공사에 사용된 벽체 패널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통과한 패널형 물탱크 부품 중 일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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