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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달포간 무단 점유..변상금은 '2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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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양양의 한 어촌 마을에서 호텔 시공사가 항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양양군은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라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취재가 시작된 뒤 뒤늦게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변상금 액수를 두고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달 넘게 항구 부지에 쌓여 있던 건설 자재들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양양군이 호텔 시공사의 항구부지 무단 점유를 인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달 넘게 묵인하다 문제가 불거지가 뒤늦게 행정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양양군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이 업체가 항구 부지 150㎡를 40일간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625원 씩 2만 5천 원을 변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사용 액수는 공시 지가를 토대로 사용료의 120%를 산정했고,

점유 면적은 전체 부지의 9.3% 정도를 쓴 것으로 눈대중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조금씩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재가. 지금 현재 해보니까 한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전체로 해서 150㎡로 했죠 뭐."

공유 재산인 항구 부지에 대한 무단 점유 변상금은 주민에게 한푼 돌아오는 건 아니고, 양양군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주민들로선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도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변상금 2만 5천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말이 안 되는 거죠. 2만 5천 원 요즘 아르바이트생도 3시간 일하면 2만 5천 원 나오는데. (양양)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 쪽을 편들어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주민 반발에 밀려 행정 처분을 내렸던 양양군은 이번에도,

주민 여론을 의식해 호텔 시공사의 무단 점유 면적을 다시 측정해 변상금을 재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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