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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북한강변 리조트 '탈법 의혹'
2019-12-0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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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춘천 북한강변에 조성된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두고, 탈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객실 등을 두루 갖춰, 외형상으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인데요.
여) 하지만, 업체 측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 세트라고 해명하지만, 영화 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북한강변 옛 경춘선 철길 옆으로, 지난해 하얀색의 대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객실과 관광시설, 수영장 등을 갖춘 리조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조트 조성에 유명 영화배우가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0리조트는 테마가 있는 리조트입니다"
[리포터]
지난 10월엔 강원도와 춘천시로부터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장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G1 취재 결과, 업체 측이 당초 춘천시에 신고한 건물 용도는 다세대주택과 체육시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으로는, 리조트를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중심 건물의 경우, 2층에 연회장이 들어서 있고, 입구엔 웨딩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곳은 체육시설로 신고돼 있습니다.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랑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표시변경이든 용도변경이든 저희한테 득하고 나서 용도를 그렇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다세대 주택으로 신고된 옆 건물도, 객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규모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기준을 넘어 민박영업을 할 수 없고,
또, 하천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 관계자는 시설 대부분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임시 세트장일 뿐, 리조트 시설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세트장은) 훼손하잖아요.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한 세트장이에요. 돈을 버는 행위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고 세트장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식장이다.."
[리포터]
하지만,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는 객실과 실시간 예약, 요금 가이드의 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춘천시 측은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하려 해도, 별도로 관련 용도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은 현재 춘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남) 춘천 북한강변에 조성된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두고, 탈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객실 등을 두루 갖춰, 외형상으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숙박시설인데요.
여) 하지만, 업체 측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 세트라고 해명하지만, 영화 세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북한강변 옛 경춘선 철길 옆으로, 지난해 하얀색의 대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객실과 관광시설, 수영장 등을 갖춘 리조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조트 조성에 유명 영화배우가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0리조트는 테마가 있는 리조트입니다"
[리포터]
지난 10월엔 강원도와 춘천시로부터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장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G1 취재 결과, 업체 측이 당초 춘천시에 신고한 건물 용도는 다세대주택과 체육시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가받은 사항으로는, 리조트를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중심 건물의 경우, 2층에 연회장이 들어서 있고, 입구엔 웨딩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곳은 체육시설로 신고돼 있습니다.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랑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표시변경이든 용도변경이든 저희한테 득하고 나서 용도를 그렇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다세대 주택으로 신고된 옆 건물도, 객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규모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기준을 넘어 민박영업을 할 수 없고,
또, 하천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건축 자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 관계자는 시설 대부분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임시 세트장일 뿐, 리조트 시설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세트장은) 훼손하잖아요.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한 세트장이에요. 돈을 버는 행위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고 세트장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식장이다.."
[리포터]
하지만,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는 객실과 실시간 예약, 요금 가이드의 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춘천시 측은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하려 해도, 별도로 관련 용도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은 현재 춘천시 명예홍보대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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