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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 강원도 9개 선거구 '사수하자'
2015-05-10
전종률 기자 [ ]
[앵커]·
내년 4.13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건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3대1까지 허용하고 있는 선거구간의 인구 격차를 2대1로 줄이라는 헌재의 판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현행 9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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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산한 인구 하한선은 13만 8천984명.
지난 4월 현재 인구 13만 천여명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11만 7천2백여명인 홍천-횡성 선거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들 2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인접 선거구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고 한 이유는 평등주의가 주요 배경이라할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갑 선거구의 인구는 30만명가량인데, 홍천-횡성 선거구는 1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 격차는 세배 가까운데 국회의원은 1명씩으로 똑같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선거구 주민 편차를 줄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더 구현하자는게 헌법재판소의 생각입니다.
이같은 평등의 논리로 보면 강원도는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선거구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 선거구의 인구 차는 서너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면적으로 비교하면 서울시와 강원도는 무려 60배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챙겨야 할 지역구가 서울시 국회의원들에 비해 60배 넓다는 얘깁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서울시 면적의 6.8배, 홍천-횡성 선거구는 4배 이상 넓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무려 4개 시.군을 발로 뛰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선거구도 철원-화천-양구 인제와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2곳이나 됩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산이 깊고 험한 농촌과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홍천-횡성 선거구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수만 따져 선거구를 조정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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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 5개월 전인 오는 11월 국회에서 확정하도록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4,13 총선 강원도 선거구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현행 9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도내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현행 선거구 지키기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할 때입니다.
G1논평입니다.
내년 4.13총선 선거구 획정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인데요.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한건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3대1까지 허용하고 있는 선거구간의 인구 격차를 2대1로 줄이라는 헌재의 판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현행 9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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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산한 인구 하한선은 13만 8천984명.
지난 4월 현재 인구 13만 천여명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11만 7천2백여명인 홍천-횡성 선거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들 2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은 인접 선거구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고 한 이유는 평등주의가 주요 배경이라할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갑 선거구의 인구는 30만명가량인데, 홍천-횡성 선거구는 1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 격차는 세배 가까운데 국회의원은 1명씩으로 똑같습니다.
이처럼 불평등한 선거구 주민 편차를 줄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더 구현하자는게 헌법재판소의 생각입니다.
이같은 평등의 논리로 보면 강원도는 억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선거구와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 선거구의 인구 차는 서너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면적으로 비교하면 서울시와 강원도는 무려 60배 차이가 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챙겨야 할 지역구가 서울시 국회의원들에 비해 60배 넓다는 얘깁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서울시 면적의 6.8배, 홍천-횡성 선거구는 4배 이상 넓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무려 4개 시.군을 발로 뛰면서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선거구도 철원-화천-양구 인제와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2곳이나 됩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산이 깊고 험한 농촌과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홍천-횡성 선거구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수만 따져 선거구를 조정하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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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 5개월 전인 오는 11월 국회에서 확정하도록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4,13 총선 강원도 선거구 구성에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현행 9석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도내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현행 선거구 지키기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할 때입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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