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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속초세관 보세창고 '불법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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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G1뉴스 820 입니다.

오늘 뉴스 820은 G1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속초세관은 수입 어패류의 통관과 보관을 위해 속초지역 해양심층수 업체를 보세창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세창고 관리자가 입주 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G1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여)수조 사용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빼돌린 건데, 확인된 횡령 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속초세관은 지난 2010년 7월, 속초에 있는 해양심층수 생산업체를 보세창고로 지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어패류를 통관 절차를 거쳐 판매할 때까지,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조 70개를 운영하며, 수조 1개 당 하루 사용료로 10만원씩 받고, 일부는 속초세관에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창고 운영업체의 관리팀장 A씨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어패류를 보관하는 업체에 횡포를 부렸습니다."

수조 이용 업체로부터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수조 사용료를 입금받은 겁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회사로 다 입금시키고 자기가 더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했죠. 담당팀장이니까."

A씨가 작년 5월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수조 사용료를 입금받은 업체는 G1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4개 업체, 금액은 1억원이 넘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넣지 않으면, 수조를 비우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피해 업체들은 주장합니다.

한 업체 대표는 A씨가 작년 말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신에게 항공료 등 경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9천 500만원이 201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갖 협박을 다 해가면서 계속 수조비를 받아야 한다. 안돼 (돈을) 더 좀 줘. 아니면 수조 빼. 이런 식이에요. 온갖 횡포죠."

A씨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업체에 수조 사용 편의를 봐주면서, 정작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는 수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수입한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횡령 금액은 4천 800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회삿돈을 횡령한 건 사실입니다. 250만원이면 수조비 200만원 해줬다고 하고 50만원은 내가 사채빚 갚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내가 한거 안한거 다 책임지라고 해서 그냥 다 책임진 게 4천800만원이었습니다."

속초세관 보세창고 운영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해고 처리했지만, 피해 업체에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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