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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양구군 공유지 '헐값 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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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군이 스포츠타운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겠다며, 해당 사유지와 공유지의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을 매입하는 대신 공유지를 주는 방식인데, 땅값 책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유지 땅 주인은 전직 양구군청 과장입니다.
기동취재,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군이 국비 34억원을 투입해, 10면 규모의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로 한 부지입니다.

대부분 땅이 양구군 소유지만, 한복판 약 317㎡의 부지만 한 개인 소유로,

양구군이 지난해부터 매입에 나섰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 땅을 공유지와 교환하기 위한 양구군의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노른자위 공유지를 헐값에 책정해, 한 개인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양구군이 교환에 나선 사유지와 공유지입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기형적인 모양의 사유지는 3.3㎡당 약 55만원인데 반해,

벼 병해충 예찰포로 행정 재산인 공유지는 3.3㎡당 6만9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양구군은 사유지 317㎡의 땅을 약 5천3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해,

6배가 넘는 2천165㎡의 공유지를 4천500만원에 주고, 또 모자란 800여만원은 땅 소유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환 대상 공유지는 양구읍 관문 대로변 농경지 한복판 땅입니다.



"(공유지 주변)나와 있는게 한 (3.3㎡당) 20만원대 받아달라고 하는데, 조금 내려 가겠지만 20만원선에서 엇비슷하게 얘기가 돼야지, 이건 너무 후려쳤어요.."

해당 사유지 주인은 양구군청 과장으로 퇴직한 A씨로 양구군에 해당 공유지와의 맞교환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양구
군이나 관련 된 곳에다가 확인해보세요."

정창수 양구군의원이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해, 공유지 매각 안건이 2차례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특혜나 이런 시비에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재고 해달라고.."

양구군은 인근 스포츠시설과 연계한 스포츠타운 조성에 꼭 필요해, 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일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구군과 군의회 주도로 각각 2차례씩 4차례 감정평가를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양구군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감정 평가 2군데서 공정하게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게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감정 평가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3일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고,

양구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드민턴장 건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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