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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꿀꺽'
2014-10-2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도내 한 도시가스 업체의 독점 횡포를 집중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 인입관 설치비를 이용자에게 전액 떠넘기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다세대 주택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원룸 건물 9동에는 모두 71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들 건물의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 비 천 300여만원 전액을 건물주들이 부담했습니다.
"모르고 내라면 내는 것이죠. 납부금액을.."
원주의 또 다른 이 다세대 주택도 건물주가 인입배관 공사비 500만원을 모두 부담했고, 횡성의 이 연립주택도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비 150만원을 건물주가 냈습니다.
--C.G--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참빛원주도시가스가 공급한 원주와 횡성지역 도시가스 수용건물 11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건물주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스관 시공업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관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처음 공사비가 만약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50원을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을 50% 달라는데 (참빛) 도시가스에선 50%를 안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춘천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가스 인입관 공사비의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보통 1m~10m 사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고객님이 50%를 부담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인입배관 분담금 규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참빛원주도시가스측은 경제성이 없는 구역에 한해 인입배관 설치비를 소비자들에게 전액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입분기 공사할 때 평균 한 150만원 지금 잡고 있는데 5대 5로하면 75만원을 우리가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공급비용을 인상시키면서 공사비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법에도 없는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규정을 모르고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권리가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정당성으로 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는 게 정당하죠."
"도시가스 공급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강원도와 원주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 입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도내 한 도시가스 업체의 독점 횡포를 집중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 인입관 설치비를 이용자에게 전액 떠넘기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다세대 주택에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원룸 건물 9동에는 모두 71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들 건물의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 비 천 300여만원 전액을 건물주들이 부담했습니다.
"모르고 내라면 내는 것이죠. 납부금액을.."
원주의 또 다른 이 다세대 주택도 건물주가 인입배관 공사비 500만원을 모두 부담했고, 횡성의 이 연립주택도 도시가스 인입관 설치비 150만원을 건물주가 냈습니다.
--C.G--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수요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참빛원주도시가스가 공급한 원주와 횡성지역 도시가스 수용건물 11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건물주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가스관 시공업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진 관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처음 공사비가 만약에 100원이었다. 그러면 50원을 달라. 그런데 이 부분을 50% 달라는데 (참빛) 도시가스에선 50%를 안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춘천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수용자가 가스 인입관 공사비의 5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보통 1m~10m 사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고객님이 50%를 부담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인입배관 분담금 규정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참빛원주도시가스측은 경제성이 없는 구역에 한해 인입배관 설치비를 소비자들에게 전액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입분기 공사할 때 평균 한 150만원 지금 잡고 있는데 5대 5로하면 75만원을 우리가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를 공급비용을 인상시키면서 공사비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법에도 없는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규정을 모르고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권리가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정당성으로 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는 게 정당하죠."
"도시가스 공급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강원도와 원주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직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 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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