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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가입비에 이면계약까지.." 텃세
[앵커]
이처럼, 가짜 어촌계원들이 어촌계를 장악하면서 실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어촌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어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잡니다.

[리포터]
양양에 사는 이동윤씨는 지난 1월 어촌계에 가입했지만, 정작 어촌계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어촌계가 회의 참석은 물론, 각종 혜택에서도 자신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5년 뒤에 총회를 거쳐야 정식 어촌계원으로 인정한다는 이면 계약서를 쓴 뒤부텁니다.

이씨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기존 어촌계가 쓰던 낡은 집기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어촌계에 천500만원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가 3척이나 있고, 어장도 있는 계원인데, 어촌계에서 마음대로 제약을 하는건 횡포다."

양양의 다른 어촌계는 신입 어촌계원들이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촌계에서 입회비 명목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는 최경득씨도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어촌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어업 후계자로 선정된 젊은 어업인들은 아예 어촌계에서 가입을 못하게 해, 나홀로 조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어촌계 횡포에 배를 처분한 어민도 있습니다.

[인터뷰]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입을 막으니 누구를 위한 어촌계인지 모르겠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는 마을 어장의 수익 배분과 종묘 지원 등 혜택 때문에 신입 어촌계원의 가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어촌계고 다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고."

일부 어촌계의 텃세로 인해 젊고 힘없는 어업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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