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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 국유림 무단점용 '물의'
[앵커]
최근 정선지역에 들어선 한 대규모 펜션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펜션이 부속 시설 등을 짓는 과정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동원 기잡니다.

[리포터]
정선의 한 펜션입니다.

이 펜션 업주는 산림청 허가도 없이 국유림 천 180여㎡에 세미나실과 인공호수, 정자, 산책용 데크와 같은 각종 건축물을 무단으로 조성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또, 산림청이 펜션 업주에게 훼손된 산지 복구를 위해 요구한 복구 예치비 7천여만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여기 사유재산이니까. 허락받고 들어와서 찍으세요.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요 지금. 찍지 마시라고요. 나가시라고요."

공사 참여업체들은 펜션 업주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랬어요. 이거 국유림인데, 나 못하겠다니까 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거듭된 취재 요청에 업주는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넘겨받아 리모델링한 것뿐인데, 자신에게만 과도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데크도 원래 거기 돌계단 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난 데크만 설치한 것 뿐이에요. 원래 다 있었던 거고 산림을 훼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산림청은 조만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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