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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줄줄 새는' 무상보육료
[앵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 보육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만 올려놓고 보육료를 받는가 하면, 출석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어린이집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원주시내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A씨는 최근 아이사랑카드 결제 영수증을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올해초부터 한달에 내고 있는 보육료 34만7천원과 별도로 시간 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매달 10여만원씩 추가 결제된 겁니다.

카드 결제 비용으로 보면 A씨는 정해진 보육시간외에 한달 평균 40시간 가까이 아이를 더 맡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A씨는 올들어 오후 7시 반 이후 시간을 연장해 아이를 맡긴 날이 채 사흘도 안되고, 시간 연장 보육료 확인에 필요한 출석부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물어보러 갔을 때는 (어린이집)원장님이 저녁 밥값이라면서..(정확한 내역은 안보여 주신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린이집 원생 식사비의 경우 아이사랑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고, 부모에게 청구한다고 해도 1인당 하루 최대 천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최근엔 아이 이름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지급 받는 어린이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보육료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댓가로 아이 이름만 올려놓고,

해당 어린이집은 돌보지도 않은 아이의 보육료로 많게는 한달에 75만원 정도를 타내는 수법입니다./



"애기를 우선 보낸다고 하고, 아이사랑카드 만들어서 결제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연락이 오셔서 감사가 있으니까 애기를 몇일 간만 보내달라고 하셔서.."

어린이집의 출석부 조작을 통한 보육료 부당 수수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입니다.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어린이집과 아이 부모가 사전에 말을 맞추기도 합니다.



"아이가 원래 오랫동안 있어야 보육료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리 갔다고 그 얘기 하라고 했어요."

보편적 복지를 위한 무상보육 사업마저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G1 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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