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스승의날 선물.2>"원칙대로 VS 지나치다"
2017-05-12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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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많은 분들이 아마 선생님께 꽃 한송이도 못드린다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투명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모든 선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G1 취재팀이 설문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3명중 1명은 선생님께 선물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서 이청초 기잡니다.
[리포터]
청탁 금지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도내 학생과 학부모 431명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청탁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의견이 386명, 89.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스승의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5%인 23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선물로 인한 차별이 줄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선생님' 직업으로서 해줘야 옳지, 선물 하나 받겠다고 애들이 엄마한테, 아이들 편에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응답자의 45%, 195명은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조차 할 수 없는 삭막한 사회분위기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꽃) 한송이라도 받으시면 힘내서 저희 애들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생각은 들어요"
작고 저렴해도, 감사의 선물을 꼭 하겠다는 응답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8%인 124명은 올해 스승의날 선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을 한다면 차나 과자 등 다과류로 1~2만원 선에서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는 선물은 종이꽃도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대해선, 꽃 정도는 허용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73.5%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꽃 한 송이를 드리든, 한 다발이든 학생들이 스승을 위한 마음인데, 그런 걸 법적으로까지 그렇게..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종이꽃도 위반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과 하나 둘 허용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승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남)많은 분들이 아마 선생님께 꽃 한송이도 못드린다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투명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모든 선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G1 취재팀이 설문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3명중 1명은 선생님께 선물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서 이청초 기잡니다.
[리포터]
청탁 금지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도내 학생과 학부모 431명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청탁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의견이 386명, 89.6%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스승의날 선물이 금지된 것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5%인 23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선물로 인한 차별이 줄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뷰]
"'선생님' 직업으로서 해줘야 옳지, 선물 하나 받겠다고 애들이 엄마한테, 아이들 편에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응답자의 45%, 195명은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조차 할 수 없는 삭막한 사회분위기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꽃) 한송이라도 받으시면 힘내서 저희 애들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생각은 들어요"
작고 저렴해도, 감사의 선물을 꼭 하겠다는 응답자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8%인 124명은 올해 스승의날 선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물을 한다면 차나 과자 등 다과류로 1~2만원 선에서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는 선물은 종이꽃도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대해선, 꽃 정도는 허용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73.5%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꽃 한 송이를 드리든, 한 다발이든 학생들이 스승을 위한 마음인데, 그런 걸 법적으로까지 그렇게..너무 한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종이꽃도 위반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과 하나 둘 허용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승의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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