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기자출연>무기계약직 어떻게 볼 것인가?
2020-01-30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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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청초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 계약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업과 노동계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 자 ▶
네. 보통 기업에선 무기계약직을 '기간이 정함이 없다' 즉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했다는 소식이나 계획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이나 복지, 근무 여건 등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며 '중규직', '유사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같은 정규직이라면 임금 호봉표나 승진 과정 등이 같아야 하는데, 계약부터 다르고,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해, 기존 정규직과 아예 다른 신분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기 자 ▶
민간 부문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만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 한정을 짓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기업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공공기관 338곳 무기계약직 비중이 2018년 기준 10% 정도인데요.
2015년 5.3%, 2016년 5.4%로 조금씩 늘다가 2018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나온 게 있을까요?
◀ 기 자 ▶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무기계약직 사원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무기 계약직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례와 비슷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속 수당이 없고 승진이나 부서장 보직에서도 배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고 정규직과 같은 수당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는 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 자 ▶
무기계약직이 있는 국내 사업장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도 행정직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복리후생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마자, 학교 측에서 인권위를 통해 다시 협상하자는 연락이 오면서, 재협상의 문이 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취업규칙이 '달리 정함이 없다면', 즉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다면'이란 단서조항을 붙여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판결을 계기로 고용주가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취업 규칙을 만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그 취업규칙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과 많은 차별을 두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청초 기자 잘들었습니다.
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청초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 계약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업과 노동계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 자 ▶
네. 보통 기업에선 무기계약직을 '기간이 정함이 없다' 즉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했다는 소식이나 계획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이나 복지, 근무 여건 등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며 '중규직', '유사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같은 정규직이라면 임금 호봉표나 승진 과정 등이 같아야 하는데, 계약부터 다르고,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해, 기존 정규직과 아예 다른 신분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 기 자 ▶
민간 부문은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만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 한정을 짓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기업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무기계약직입니다.
공공기관 338곳 무기계약직 비중이 2018년 기준 10% 정도인데요.
2015년 5.3%, 2016년 5.4%로 조금씩 늘다가 2018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나온 게 있을까요?
◀ 기 자 ▶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무기계약직 사원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무기 계약직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사례와 비슷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속 수당이 없고 승진이나 부서장 보직에서도 배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고 정규직과 같은 수당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 판결이 주는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는 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 자 ▶
무기계약직이 있는 국내 사업장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도 행정직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복리후생이나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적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마자, 학교 측에서 인권위를 통해 다시 협상하자는 연락이 오면서, 재협상의 문이 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취업규칙이 '달리 정함이 없다면', 즉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다면'이란 단서조항을 붙여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판결을 계기로 고용주가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취업 규칙을 만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그 취업규칙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과 많은 차별을 두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청초 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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