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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망상.4> 법개정 시급.."사업추진 방안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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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망상 1지구가 논란의 중심이 된 건 관련 법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비한 법 개정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와 동해시가 타협점을 찾아 사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아파트 분양 장사'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투자를 적극 유치하자는 법이다보니 개발 사업 시행자가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해도 법에서 걸러내지 못합니다.

개발로 이익이 생긴 경우 일부를 재투자 하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어 빠져 나가면 그만 입니다.

◀브릿지▶
"개발이익 환수도 환수지만, 동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사업자가 중도 포기했을 경우입니다."

경자법에 따르면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개발을 위해 사들였던 땅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면 끝 입니다.

시행자 입장에선 손해날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관할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의 의견 반영이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각 지역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경자구역이) 제대로 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이미 지연될대로 지연된만큼 주민들은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국제 관광 단지를 만든다는 원래 취지대로 동해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관광시설을 늘리고, 아파트 세대는 줄이자는 겁니다.

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업 참여 컨소시엄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동자청과 사업 시행자 측도 최근 이런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망상1지구 사업자는 과다한 주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공동주택 부분도 34% 이상 일단 축소를 했고요. 관광 콘셉도 이미 용역을 해서 관광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지, 천덕꾸러기가 될지 기로에 놓인 망상 1지구 사업.

오랜 갈등을 끝내고 이번에는 타협점을 찾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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