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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2> 산림규제 푼다..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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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특별법 시행과 함께 강원자치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은 산림수도라고 불릴 만큼 산지가 많은데, 규제때문에 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요.

산림 특례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풀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입니다.

일부 평지를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산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산림 자원은 국토의 허파로 간주돼,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산림의 90%는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뷰]
"보전산지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몇몇 시설 외에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기때문에 그동안 지자체에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내 산지의 58%가 국유림이어서 지자체에서 뭐라도 개발하려면 산림청과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 곳에서라도 막히면 사업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산림 특례로 이제는 산림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전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경사와 표고 등에 대해서도 완화된 허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유림의 매각, 교환 등이 가능하고, 백두대간 완충지역에서도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강원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 정책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산림 특례에 대비해 이미 시.군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개발 요청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40개 사업에 예산만 2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인터뷰]
"우선순위라 할까 그걸 정해서 시.군과 소통을 긴밀히 하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소통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대를 제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편의시설 등이 강화된 생태안보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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