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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원 농업 미래 “농촌활력지구로 돌파”> ① 농촌활력촉진지구 어떤 제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농지특례 핵심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농지특례가 본격화 됐는데,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허가 확대가 골자입니다.


존속 기간은 3년 한시로 종료 3개월 전까지 농식품부장관이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만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농지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ha 내 도지사가 해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내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례 이전에는 개발계획에 필요한 1만㎡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농식품부장관 승인이 필요해, 해제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도지사가 해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개별시설 설치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확대돼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 → (변경) 1,650㎡,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 판매 소매점, 주민 체육활동 시설 등은 (기존) 1,000㎡ → (기존) 3,300㎡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 4대 핵심 규제인 환경, 산림, 농지, 군사에 대한 특례 중 첫 권한 행사입니다.


현재 도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와 철원 동송읍 오덕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인제읍 덕산리 등 4개 지역입니다.


총 사업부지는 143만 3,867㎡(약 143.4ha, 43.4만 평)로 강릉 103만 5,335㎡(약 103.5ha, 

31.3만 평, 72.2%), 양구 25만 4,230㎡(약 25.4ha, 7.7만 평, 17.7%), 인제 8만 7,396㎡(약 8.7ha, 2.6만 평), 철원 5만 6,906㎡(약 5.7ha, 1.7만 평) 순입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60만 7,536㎡(약 60.8ha, 18.4만 평)로 총 사업부지(1차지정)의 

42.4%이고, 도지사 해제 권한 총량의 1.5% 수준입니다.


강릉은 지방정원(테마정원·생태체험관)으로 조성되며, 양구 지방정원(야생화정원·작물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토속어종 체험시설), 철원 체육시설(파크골프장, 피크닉장) 등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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