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 신고, 30% 요금 감면
2009-03-09
김기태 기자 [ purekitae@igtb.co.kr ]
도내 수도관의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수돗물 누수 신고 보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양양군은 이달부터 수돗물 누수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3개월동안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누수 신고 보상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누수율은 22.2%, 양양군은 26.9%가 넘어 전국 평균인 12.8%를 두 배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달부터 수돗물 누수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3개월동안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누수 신고 보상제를 도입합니다.
지난 2007년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누수율은 22.2%, 양양군은 26.9%가 넘어 전국 평균인 12.8%를 두 배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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