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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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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 수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대표 특산품인 한우와 송이업계에서는 농축수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도내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대표 특산물인 횡성한우는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큽니다.

평균 20만 원 이상하는 한우세트 가격대를 5만
원에 맞추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민들이 부패를 저지를 일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피해는 저희가 보게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매년 가을철에만 반짝 특수를 노릴 수 밖에 없는 양양송이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1등급 가격이 평균 50만 원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선물세트 판매는 꿈도 꾸기 어렵게 됩니다.

한우와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 등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많고, 선물 세트에 대한 기대 수준때문에 상품의 질을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송이는 딱 한달반, 두달만 채취하는데.. 농민들이 너무 힘들고 상인들도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를 느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식사·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관련 업계의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김영란법 현실화를 위한 정치권과 도차원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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