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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초수협 회센터 "자릿세 없앤다"
2016-10-2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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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수협 활어회센터의 민간위탁자와 기존 상인 간의 자릿세 갈등으로 회센터가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제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수협이 자릿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회센터의 조기 정상 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기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해양수산부는 속초수협 회센터 민간위탁자가 소비자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협 활어회센터의 소비 방식이 1층에서 회를 구입하고 3층에서 먹는 구조인 만큼, 별도의 자릿세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속초수협은 민간사업자에게 자릿세를 받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1층 점포 9곳 가운데, 4곳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속초수협은 민간위탁자측에 월 천300만원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와 검토를 해서 시정명령서가 내일이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3층에 계약을 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1층 점주들 손을 들어드릴께요."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수협이 상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집회 도구를 수거하자, 일부 상인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민간위탁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투입한 민간위탁자와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지 참 우리가 어디다 호소할데도 없고, 조합장님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는데도 해결을 안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갑갑한 심정이에요 저희는."
이에 대해 민간위탁자측은 수협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속초수협 활어회센터의 민간위탁자와 기존 상인 간의 자릿세 갈등으로 회센터가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제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수협이 자릿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회센터의 조기 정상 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기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해양수산부는 속초수협 회센터 민간위탁자가 소비자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협 활어회센터의 소비 방식이 1층에서 회를 구입하고 3층에서 먹는 구조인 만큼, 별도의 자릿세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속초수협은 민간사업자에게 자릿세를 받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1층 점포 9곳 가운데, 4곳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속초수협은 민간위탁자측에 월 천300만원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와 검토를 해서 시정명령서가 내일이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3층에 계약을 해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1층 점주들 손을 들어드릴께요."
하지만, 기존 상인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수협이 상인들이 설치한 현수막과 집회 도구를 수거하자, 일부 상인은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민간위탁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투입한 민간위탁자와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지 참 우리가 어디다 호소할데도 없고, 조합장님이 먼저 원인제공을 했는데도 해결을 안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갑갑한 심정이에요 저희는."
이에 대해 민간위탁자측은 수협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계약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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