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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지방세 등 체납 세입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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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각 시군이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2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천196억 3천만 원이고, 체납 세외 수입은 천106억 2천 2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125억 원 상당의 과태료는 부과했지만, 징수 실적은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 가택 방문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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