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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무부, 카자흐스탄 의인 알리 6개월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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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의인 알리씨에게 법무부가 한국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다음달 1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치료용 임시비자를 발급해 6개월 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알리씨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양양군 양양읍의 원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키고, 원룸에 있던 여성으로 구하려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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