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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코로나19 사멸' 허위 광고 탈취제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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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로 광고해, 탈취제를 판매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사기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D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D업체는 지난 2월부터 16억 원 상당의 탈취제 40만 개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광고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2015년 메르스 때 실험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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