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키보드 단축키 안내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을 특별 단속합니다.

해경은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이 늘고 있다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처벌기준과 벌칙이 강화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