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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2020-05-07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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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을 특별 단속합니다.
해경은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이 늘고 있다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처벌기준과 벌칙이 강화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해경은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이 늘고 있다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처벌기준과 벌칙이 강화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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