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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민식이법 불구..'1분에 10대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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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곧 등교개학이 시작됩니다. 모레 고3학생부터 시작해 다음주 수요일이면 초등학생도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과하다 아니다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이번 보도 한번 보시지요.
여전히 어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출근시간 대 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개학이 연기돼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없지만, 법 시행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과속 차량은 아직 여전합니다."

민식이법 전이나 후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를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단속 시작하고 2분이 지났는데 스무 건이 적발됐습니다.

달라진 건 처벌 뿐인데 이게 논란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면 운전자 과실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뷰]
"불편하죠. 개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너무 과하죠, 벌금이라든가 이런 게."

[인터뷰]
"저는 뭐 평상시에도 계속 지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은 생각 안해봤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80% 이상은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스웨덴은 스쿨존 뿐 아니라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홈존을 도입했고,

미국에선 통학버스가 정차하면 반대 차선까지 모두 통제됩니다.

일본 규정속도는 우리보다 더 느립니다./

'민식이법'에서 강화된 처벌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자는 강력한 의지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해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보호자 역시 어린이가 눈에 잘 띄도록 옷이나 가방을 밝은 색으로 준비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
"개학을 맞이해 저희 경찰은 다음 달까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께서는 보행자 및 어린이 안전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는 경찰, 교육청과 협의해,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550여 곳에 무인단속장비와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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