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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1>평창 상수도, 수년째 '무자격'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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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상수도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절차와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먹는 물, 마시는 물과 직결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 하지만 평창 지역에선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인증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수년째 시공을 맡아왔던 걸로 G1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화과정을 거친 물을 가정에 공급되기 전 모아놓는 배수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스테인리스 패널을 덧대는 일명 '벽체패널'을 방식으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해 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A업체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6억 2천만원 짜리 공사입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인해보니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현행 수도법은 물에 닿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KC인증을 받도록 했는데, 해당 업체는 2017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인터뷰]
"2017년도에 벽체패널(인증)을 신청을 했다가,공장심사 불합격이 되가지고 인증을 못 받았더라고요. 기업들이 그래서 물탱크 부분하고, 벽체패널 인증을 (따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신 이 업체는 기존에 받아놓은 '스테인리스 물탱크' 인증서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시공하고 있는 '벽체패널'과는 다른 자재, 다른 공법입니다.

◀STAND-up▶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2018년부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과 수의계약 5건을 맺었고, 계약 금액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업체 측은 2017년 인증 심사 당시 패널형과 원통형 두 가지를 신청해 원통형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으며,

심사기관으로부터 패널형을 시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재신청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불합격 받은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가지고 저희가 바로 신청을 했겠죠. 벽체패널로 이야기를 했으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불합격을 받은게 아니라, 그런 제품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패널형 할때 같이 해라."

해당 업체는 무자격 시공한 내역을 회사 홍보 수단으로 홍보해왔으며,

2017년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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