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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농어촌 민박 찾아가보니..안전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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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이 코 앞이고 해외 여행도 막혀 있다보니 조용한 농어촌 관광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심심치 않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다보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는 했는데, 현장에선 아직 관리가 허술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 농어촌 민박집엔 경보기 두 개만 붙어 있습니다.

방 안에 소화기나 대피 유도등 같은 기본적인 안전 시설은 없습니다.

올해 강화된 농어촌정비법에 모두 의무화된 것들입니다.

불법이긴 해도 영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벌 조항이 없어서 계도나 시설 개선 권고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희가 계속 개선요청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내 몇 번 동절기, 하절기,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점검을 나가는 데 그 때마다 개선요청해서.."

/민박은 건축법상 주택이어서 다른 숙박 시설보다 소방 시설 규제가 느슨합니다.

특정소방안전물이 아니어서 각종 소방안전 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직접 소유한 주택만 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역시 처벌 근거가 부실하다보니 편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에 가면 많아요. 거의 다 빌려서 하는 사람들. 여름 한 철만 하는 사람들, 여름 한 철하면 문 닫고 서울로.."

사업주에게 화재 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서, 하고가 나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화재 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올 하반기 부터는 매년 전기나 가스 안전 검사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 자격과 처벌 조항도 강화되는 만큼,

안전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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