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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군 소음법 '지역개발 제한' 우려..지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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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군 소음법이 피해지역 주민 보상 보다는 각종 개발제한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공표된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람한 결과,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1에서 3종으로 나누고, 건축물 신축과 증축에 대해 강도높은 제한 규정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횡성군이 32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묵계리 옛 탄약고 부지를 비롯해, 가담리와 곡교리 등 인근 마을이 1~2종 구역으로 묶여, 개발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와 강릉 등 군사격장 인접 지역도 개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음 피해지역 자치단체들은 내일(27일) 평택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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