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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경찰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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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15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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