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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불법 여객운송 특별단속
2020-06-02
신건 기자 [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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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와 동해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렌터카나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와 자가용을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로,
터미널과 역, 주요 관광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단속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렌터카나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와 자가용을 이용한 여객운송행위로,
터미널과 역, 주요 관광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단속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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