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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만원 감면
2020-06-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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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오는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 100만 원까지 감면합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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