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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시청자제보> 토석채취 허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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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인근 토석채취 공사 때문에 농사도 망치고 도대체 살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3m도 안되서 규정에 못미치는데 허가가 난게 말이 되냐면서 강릉시에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청자 제보에 따라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로를 포장한 콘크리트 군데군데가 깨져있고, 도로 옆 논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농경지와 맞붙은 산지에 2년 전 토석채취 허가가 나면서 농로에 대형 덤프 트럭이 다녀 입은 피해라고 주장합니다.



"농번기에 25톤 트럭하고 마주쳤을 때 농기계들이 다니기가 어렵고 힘들다, 위험성이 있다. 피할 공간도 없고 지금 이상태에서는..."

논밭으로 토사가 쏟아져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소음에 먼지 피해까지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인근 토지주들은 농로가 훼손되는 걸 막으려고 사유지에 설치한 말뚝도 업체 측이 허락 없이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릉시가 내 준 토석채취 허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사업부지 면적에 따라 진입도로를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마을의 진입도로는 3m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전)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여기가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예요."

하지만 강릉시는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 민원이나 반대 서명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단서 조항'입니다.

/해당 지침은 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폭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입 도로 폭과 상관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완화를 시켜서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허가를) 해줄 이유도 없고요"

다만, 강릉시는 일부 인정되는 주민 피해는 사업 완료 후에 사업자 부담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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