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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사업자·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2020-06-1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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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 만큼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군청에 연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 만큼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군청에 연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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